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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8 발의 · 송영선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민민국의 국민인 남자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규정하고 여자의 경우 지원에 의해 현역으로만 군 복무를 제한하고 있음(병역법 제3조제1항). 이는 우리나라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 성차별 금지(헌법 제11조제1항)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규정(헌법 제39조제1항)을 위배하는 것으로써 이를 헌법의 취지와 현실을 고려해 차별적 요인을 제거하려는 것임.
최근 여성들의 국방안보 참여 확대요구의 확산과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인구감소에 의한 군 병력의 수급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과 군 및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현재 여성의 경우 현역 간부(장교 및 부사관)에 한해 국방의 의무를 가능케 한 기존 법률을 현역병 및 보충역, 예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여성들도 지원에 의해 현역병, 대체복무, 예비군으로의 복무가 가능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현역뿐만 아니라 보충역 및 예비역으로도 복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후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