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7-08 발의 · 최구식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신용카드의 사용이 확대되어 신용카드업자의 수익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 수수료를 약 1.6~2% 더 부담하고 있고, 이러한 영세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3.6%로 미국(2.1%)이나 유럽연합(1.2%)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음 편임.
이러한 차별적인 수수료 부과는 영세 자영업자들로 하여금 카드결재를 기피하게 하여 카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수수료 차등부과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원가내역 표준안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는 매년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정을 위한 표준안을 작성·공시 하여야 함(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나.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 수수료를 정할 때 가맹점수수료원가산정표준안에 따라 수수료 원가를 산정하고, 원가산정 내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원가산정표준안에 따르지 아니하고 원가를 산정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원가를 다시 산정하여 수수료를 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