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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7 발의 · 이명규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관할 시·군에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면허세 납부 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부여기관과 면허세 과세기관인 시·군 간 면허의 부여·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정보교환이 정확히 이뤄져야 하므로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68조의2 신설).
나. 세무공무원이 면허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면허의 부여·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 관계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16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제168조의3(면허관계서류의 열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