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7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회법및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
제안이유
「국회법」 제40조의2는 2006년 6월 1일부터 상임위원이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목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의 직무란 것이 비록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헌법 기관으로서 국정전반에 걸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없다고 할 것임.
또한 연중 회기제가 도입된 후 의원들의 입법과 정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국고에서 지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의원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겸직활동은 「헌법」 제46조 청렴의 의무에도 위배될 수 있으며, 특히 국가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규정과의 형평성 및 다수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기대하는 도덕적 요구수준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는 바, 국회의원이 공무 이외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은 공무 이외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나.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영리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5항).
다. 안 제25조의2 신설 내용은 국회의원의 영리행위 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제40조의2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40조의2 삭제).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영리행위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