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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35조의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은 지방의회의원의 무보수 명예직인 때에 규정된 것으로 이는 2005년 8월 법 개정을 통하여 유급화를 시행하는 현재와는 그 입법취지가 현저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지방의회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통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겸직 금지 규정을 보완하여 겸직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의정활동 및 부패 가능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원은 의원 외의 직을 공무 이외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나. 안 제35조제1항의 개정내용은 지방자치의원의 영리행위 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제35조1항 이하의 각호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35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7호 삭제).
다.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와 품위유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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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