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7 발의 · 장세환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통화를 대신하는 신용카드 시장이 급신장하고 있음. 매출규모 및 이용 빈도가 크게 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효(數爻) 또한 큰 폭 증가하며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아가는 추세임.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소득원 파악 및 세원(稅原)의 투명도 제고라는 순기능과 달리 카드업자에 의한 가맹점수수료율 일방 적용으로 불균형 수수료율 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특히 합리적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원가산정 표준안의 카드사별 내규화가 필수지만 이마저 정착되지 않고 있어 결속력 없는 영세 가맹점들로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카드사들의 전횡(專橫)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을 내포(內包)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부 가맹점들의 경우 높은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율 낮은 신용카드만을 골라 받거나 아예 신용카드 이용 자체를 꺼리는 등 금융시장 흐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본 법률안은 정부가 적정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카드사는 정부 기준안을 바탕으로 적용 수수료율을 산정하여 이를 공시,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수수료율 체계가 고착(固着)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원활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신용카드가맹점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7조의2 신설).
나.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공시하고, 신용카드업자는 회사 내규에 이를 반영·적용 수수료율을 공시하며 산정 내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7조의3 신설).
다. 금융위원회는 원가내역 표준안에 따라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가맹점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라.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가 공시한 가맹점수수료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용카드업자에 적정한 수수료율 공시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17조의4 신설).
마.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가맹점수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7조의5 신설).
바. 가맹점수수료심의위원회는 가맹점대표·신용카드업자대표·금융분야전문가·경제부처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각 분야의 의견이 고루 반영 되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사. 가맹점수수료심의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의 적정성 여부 및 이의제기 등 신용카드수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가맹점수수료 정책 수립에 반영 되도록 함(안 제17조의7 신설).
아. 가맹점수수료심의위원회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 당사자들에게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17조의8 신설).
자. 금융위원회는 가맹점 수수료율 공시의무 및 차별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57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가맹점수수료의 차별금지)
제17조의3(가맹점수수료 산정)
제17조의4(가맹점수수료율 이의제기)
제17조의5(가맹점수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7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7조의7(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제17조의8(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