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세정은 그동안 체납자 처벌에 무게를 둔 징벌위주방식이었음. 반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납세자들에 대한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었음. 의무 이행자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모든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현실과 성실납세자와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차등이 필요함을 고려해야 할 것임.
아울러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부여는 “세금 잘 내는 자를 우대”하는 사회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납부실적 및 체납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세 납세의무 이행지수를 고시하고 지방세 납세의무 이행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 세금감면이나 세무조사 면제 등 세정상 우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의 입찰 시 가산점 부여, 공항, 주차장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 우대, 금융거래 시 금리우대 등 사회적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와 함께 정부 조세징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납세자의 정부에 대한 조세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액·상습체납자의 금융거래 제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69조의3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납부실적 및 체납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세 납세의무 이행지수를 고시하고 지방세 납세의무 이행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 세정상 우대 또는 사회적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9조의3(고액․상습체납자 금융거래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