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납세는 국민의 기본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불능력부재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하지 않는 자들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재산을 지인에게 은닉한 채 자신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도 하는 실정임. 이에 현행 출국금지업무처리지침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 및 관세, 지방세를 5천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5천만원이라는 기준이 일반 서민의 눈높이에는 너무 높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는 그 금액과 상관없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한다면 도주 및 재산은닉의 가능성이 있는 출국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물론 경제규모에 따라 유동적이어야 할 기준금액을 법에 명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나, 세금 및 벌금의 경우는 그 금액의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법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아울러 자유로운 입출국을 금지함으로써 규제를 강화하고 체납자들의 회생가능성을 오히려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로 금지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임.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 및 관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건을 종전 5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 및 관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건을 종전 5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함(안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