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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7 발의 · 최구식 의원 외 26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독서는 사회 각 분야의 지식 및 정보제공, 문화발전,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초석이 됨. 따라서 독서를 진작시켜 국민의 지적수준의 향상을 기하고, 침체되어 있는 국내 출판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서구입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소득공제 대상에 도서구입비를 추가하고, 그 소득공제 한도액을 연 100만원으로 함(안 제52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