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7-07 발의 · 배영식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05년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지가공시제도와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세무사법」은 그 개정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지가공시에 관한 이의신청대리만을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한 상태로 두었기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공시에 관해서는 세무사가 이의신청의 대리를 할 수 없음.
이에 지가공시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를 세무사의 직무로 하여 세무대리의 범위를 명확
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를 세무사의 직무에 추가함(안 제2조제6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