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7 발의 · 김성회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통계청 조사(2008년 2월)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400억원으로 추정되며, 학생 1인당 사교육비도 월평균 22만 2천원에 달해 이로 인한 가계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에는 취학 전 아동과는 달리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를 개인이나 가계가 과중하게 떠안고 있는 현실임.
따라서, 교육비가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의 소득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가계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득세법」 제52조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특별공제 내용 중 제1항 제4호 가목의 공제대상 교육비 한도와 관련하여, 초·중학생인 경우 1인당 연 300만원, 고등학생인 경우 1인당 연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52조제1항제4호가목).
나. 「소득세법」 제52조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특별공제 내용 중 제1항제4호가목의 공제대상 교육비에 초·중·고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한한다)를 추가함(안 제52조제1항제4호가목(5)).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