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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7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21인 ·
현행법은 도서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서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제주도 본도는 제외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도서지역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음.
정부는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하여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예산 지원도 부족하며, 제주도의 낮은 재정자립도(25.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도서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어 다른 도서지역에 비해 사실상 불이익을 받고 있음.
따라서, 제주도를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지역으로 편입시켜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