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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7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화장품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능의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음. 하지만 각 제품의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많은 소비자들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여 부작용 발생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현행 「화장품법」에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성분에 한해서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유통기한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은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반면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추진중에 있는 주요 화장품 수입국인 유럽권 국가들은 성분 및 유통기한 그리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안전한 제품을 유통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음.
이에 화장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유통에 있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신뢰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통기한”이란 적절한 보관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화장품에 유통기한을 기재·표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