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4 발의 · 의원 외 3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청년실업자가 ‘07년 말 현재 32만8천명으로 전체 실업자 78만3천명의 42%를 차지하고 있는데다가, 실업률에 조차 잡히지 않는 취업준비생은 청녀실업자보다 많은 41만7천명에 달하는 실정으로 고급인력의 낭비와 경제성장의 장애로 지적돼 이를 해소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되고 있음.
그러나 청년실업해소 대책의 근거법인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08년12월31자로 만료예정이어서 동법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함.
또 중앙정부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도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 지방에 산·학·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정원의 100분의 3이상씩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도록 노력하는 대상기관에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와 출자·출연법인을 포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공동사업개발 신설 (안 제3조제3항,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청년실업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기업체와 협력하여 고용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함.
나. 지방공기업의 책무 (안 제4조).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계획수립의 주체를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협조의무 부과대상을 정부투자기관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함.
이에 따라 제4조의 명칭을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의 책무」에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사업자 등의 책무」로 개정함.
다.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노력 (안 제5조제1항).
현행법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이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는 대상기관을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미취업 청년의 채용이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치단체 차원의 청년실업해소 노력을 구현하기위해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 출자·출연법인도 매년 정원의 100분의 3이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는 대상기관으로 규정.
라.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어 이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정부투자기관 및 민간사업 자 등의 책무)
제5조(정부투자기관 등의 채용확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