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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4 발의 · 이화수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면서 의사결정의 속도가 떨어지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별로 폐지 또는 통합을 권고할 위원회를 확정하여 지난 5월 27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환경성·재활용성심의위원회’도 행정안전부가 폐지를 권고한 위원회 중의 하나인 바, 동 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환경부 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통합하려는 것임(제8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8조(제품환경성·재활용성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10033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