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4 발의 · 유선호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의 모교 및 자녀학교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이 사회문제가 된 바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별되는데, 최근 문제가 된 특별교부금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규모가 크고,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크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등 비민주적 성격을 갖고 있음.
따라서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축소하고 보통교부금과 같이 그 배분기준 및 그 내역과 금액 등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아울러 사용잔액을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건실하고 균형있는 교육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분 교부금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2로 축소하고, 축소된 부분은 보통교부금의 재원으로 편입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나. 현재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재해대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 사용잔액을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함(안 제5조의2제1항).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배분한 경우에 그 배분내역 등을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제12조(보통교부금의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