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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4 발의 · 윤두환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은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골재가 부존되어 있는 지역에 집중개발을 유도하고 골재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골재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지난 2004년 수도권 골재파동 이후 도입된 제도로서 공공부문의 단지 신청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고 있으며, 단지 관리 또한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골재채취단지는 친환경적 개발과 수급균형을 위한 긍적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도입 이후 그 실적이 현재까지 서해중부 배타적경제수역 1곳에 그치고 있어 미미한 실정임.
이에 현재 공공부문에 한정된 골재채취단지의 신청권한 및 관리주체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확대하고, 민간과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골재채취단지의 신청권한이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골재협회 및 5인 이상의 골재채취업자 등 민간부문으로 확대함(안 제3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나. 골재채취단지의 관리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외에 골재협회에서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34조의2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