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4 발의 · 송민순 의원 외 36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국제연합은 천년개발목표를 통해 빈곤퇴치를 범지구적으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선언하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국가들은 세계 빈곤퇴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가고 있는 등 국제사회는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과 연대를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체제는 양과 질, 제도적 측면에서 모두 많은 보완이 필요함.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2015년까지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총국민소득의 0.25%까지 증액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이는 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국가들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비중이 높은 유상원조와 구속성원조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개도국들의 빈곤퇴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공적개발원조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외교 전략 하에 추진되지 못하고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시행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그 조정체계가 필요함.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열악한 안보환경과 국토분단 그리고 부존자원의 결핍과 높은 인구 밀도라는 다층적인 제약을 안고서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전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로 손꼽히고 있으며, 우리의 국가발전 과정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들이 가장 배우고 싶은 모델로 부각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본 법률안을 통하여 우리의 공적개발원조 체제의 선진화를 도모하여 우리 헌법 전문이 선언하고 있는 인류공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적개발원조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함(안 제2조)
나. 공적개발원조의 소관 및 시행기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협력단으로 일원화 함(안 제7조).
다.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연합이 정한 최빈국 등 중점협력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8조)
라.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의 차관급공무원, 한국국제협력단총재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공적개발원조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0조)
마. 외교통상부장관은 매 3년마다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기본전략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함(안 제11조)
바. 공적개발원조에 사용되는 재원은 정부예산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안 제13조)
사. 공적개발원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에 부합하는 민간해외원조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아. 공적개발원조 사업방향과 주요 실적 및 평가결과를 인터넷 웹사이트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개함(안 제16조)
자. 외교통상부장관은 매년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적개발원조위원회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 제출함(안 제1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