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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4 발의 · 홍장표 의원 외 17인 ·
공문서 발송 시 주소 표시는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로 표시되며,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로 표시됨.
그러나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는 지번까지만 표시되고, 도로명주소는 건물번호까지만 표시되므로 실제로는 각각 층수 또는 호수별로 분리되어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거주자가 공문서를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행정사무의 처리에 불편을 겪는 문제점이 존재함.
따라서 다가구주택의 거주자로서 신고를 희망하는 주민은 층수·호수의 상세주소까지 표시 된 우편물수령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우편물수령지를 신고한 경우 공문서 발송 시 주소표시에 있어 도로명주소와 함께 우편물수령지의 층수·호수까지 함께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