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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4 발의 · 홍장표 의원 외 16인 ·
현행법령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거주자의 경우 주소는 지번까지만 표시되고, 대통령령에서 우편물 수령의 편의를 위해 ‘우편물 받는 곳’을 주소와는 별도로 전입신고 시 희망자에 한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열람·이용·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사항에 한정되고, ‘우편물 받는 곳’은 주민등록표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시·군·구를 제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원·경찰서 등에서 발송되는 중요 우편물이 지번까지만 표시된 주소로 발송되므로 실제로는 각각 층수 또는 호수별로 분리되어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거주자가 이러한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행정사무의 처리에 불편을 겪는 문제점이 존재함.
따라서 다가구주택의 거주자로서 신고를 희망하는 주민은 층수·호수의 상세주소까지 표시된 우편물수령지를 신고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주민등록표에 기록되도록 함으로써 다가구주택 거주자인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신고사항)
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