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4 발의 · 황우여 의원 외 22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인권은 인간이 존중해야 할 최대의 가치입니다. 인권은 국가를 초월하여 국가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고, 국가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인권을 언제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의로 선택할 권리가 없으며, 국제적으로도 서로 감시와 협력을 통하여 인권향상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북한인권법안은 2007년 12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한인권 상황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문제, 이산가족 상봉문제와 북한이탈주민의 불안정한 지위를 악용한 인권침해 문제에의 대처는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및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북한인권 개선과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무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제1항).
다.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 개선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등의 활동에 협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마.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자문을 청취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바. 북한 내에서의 인권침해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사.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실태조사 및 보고는 헌법 제10조 이하에 규정된 기본권의 유형별·내용별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함(안 제9조).
아. 통일부에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단을 설치하고, 정부는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를 각급 남북회담에서 주요의제로 다루어야 함(안 제10조).
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안전 확보와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1조)
차.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에게 정보가 자유롭게 전달·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함(안 제13조).
카.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에 따른 통일교육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북한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안 제14조).
타. 북한인권 개선 등의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경비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