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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4 발의 · 김희철 의원 외 15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그동안 재래시장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왔음.
그러나 재래시장 상인들의 적극적 협조와 국가적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바로 인근에 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경우 재래시장은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재래시장 인근에 대규모 점포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래시장의 경계지점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제1항 신설).
나. 입점하고자 하는 점포가 이미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을 대규모점포로 간주함(안 제45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의2(대규모점포 입점 제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