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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4 발의 · 김희철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제17대 총선(2004년) 때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들의 사진ㆍ성명 등을 선전벽보에 게재하도록 했으나 모든 정당의 비례대표후보들을 다 게재하다 보니 벽면의 부족과 비용의 과다가 문제가 되어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 때 이 조항을 삭제하였음.
그러나 선거공보에 비례대표후보명단 게재 규정을 신설하지 않음으로써 제18대 총선(2008년) 때는 선전벽보는 물론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공보에도 비례대표후보명단과 이들의 사진ㆍ성명ㆍ학력ㆍ경력 등을 볼 수 없어 궁금한 사람은 인터넷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찾아가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했음.
이에 이러한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원 선거공보에 비례대표후보들의 사진ㆍ성명ㆍ학력ㆍ경력 등의 게재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선거에 있어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단, 비례대표시ㆍ도의원후보자명단,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후보자명단을 게재하도록 함(안 제65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선거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