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4 발의 · 김희철 의원 외 2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2007년 물가상승률은 3.6%인 반면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국ㆍ공립대의 경우 10.2%, 사립대의 경우 6.6%였음. 2006년에도 물가는 2.1% 오른 반면 대학등록금은 국ㆍ공립대 10.0%, 사립대 6.5%가 올랐고, 2005년에도 물가는 2.6% 오른 반면 대학등록금은 국ㆍ공립대 7.3%, 사립대 5.1%가 올랐음.
이처럼 매년 지나치게 높은 비율의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의 인상은 대학생을 둔 가정의 가계를 어렵게 하고 학원분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대학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상호보완하기 위하여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의 적절한 인상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당해연도 직전 3개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상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심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통지받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나.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당해연도 직전 3개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상 인상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된 사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조정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