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3 발의 · 백원우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IT 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으로 개인의 건강정보가 대량 입력ㆍ처리되어 데이터베이스화되고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교류 및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철저한 건강정보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함.
개인의 동의 없이는 건강정보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강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기록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건강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은 생성기관에 본인의 건강기록 및 건강기록의 이용내역에 관하여 열람·사본교부 및 오류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정신과 상담기록 등과 같이 본인 등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기록이 포함된 경우에는 열람 및 사본교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나.· 개인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은 생성기관의 진료·교육·운영에 필요한 경우, 통계·연구 목적으로 본인 및 생성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다른 법률이 건강기록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가공·이용 및 제공을 금지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건강기록의 이용을 동의한 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건강기록의 이용자는 해당 건강기록을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생성기관 및 취급기관의 추가에 관한 사항, 기관건강정보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 건강기록 보호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건강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건강정보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건강정보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생성기관 및 취급기관 안에는 건강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기관건강정보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기관의 건강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통계·연구목적의 건강기록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건강기록이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조치가 포함된 보호지침을 고시하여 생성기관 및 취급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건강정보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16조).
아.· 건강정보 정보화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평가, 주요정책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건강정보화사업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8조).
자. 생성기관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른 생성기관에 해당 건강기록을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차. 건강정보보호 및 정보화 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인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5조).
카. 이 법을 위반하여 건강정보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경우 그 이득의 100배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