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3 발의 · 전병헌 의원 외 3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개정고시로 인해 우리나라로 수입·유통될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이른바 “광우병”으로 불리는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유통을 막기 위해 마련된 월령 구분 등 검역체계와 원산지 표시제도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특히, 현재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99.7%인 11,106교에서 실시 중이며, 1일 평균 760만 명이 이용하는 학교급식은 직접운영 및 위탁운영을 불문하고 저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 의한 잠재적 수요가 있음. 이는 학교급식 소요예산의 약 71.1%를 부담하는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급식을 통해 광우병 관련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섭취할 우려를 낳고 있음.
따라서 광우병 발생국가 및 발생위험국가로부터 수입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중 광우병 감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는 이 법 제1조(목적)에 정한 학교급식의 질 향상,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국민 식생활 개선에도 부합하며, 또한 이 법 제10조(식재료)에 정한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부합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우병”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2호나목의 제2종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 “소해면상뇌증”을 말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광우병 발생국가 및 발생위험국가로부터 수입되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식재료 사용을 금지함(안 제16조제1항제5호 신설).
다. 광우병 발생국가 및 발생위험국가로부터 수입이 허용되는 30개월령 미만 소의 경우에도 모든 뼈(척추, 머리뼈, 사골, 꼬리뼈 포함)·뇌·눈·척수·편도·회장원위부 및 이들로부터 생산되는 단백질 제품, 횡경막·잡육·혀·볼살·분쇄육·기계적 회수육·설육 및 육가공품, 십이지장에서 직장 끝까지를 포함하는 전체의 장을 식재료 사용을 금지함(안 제16조제1항제6호 신설).
라.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식재료 금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2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