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3 발의 · 정하균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현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조항으로 시작하였고 노인들의 사고율이 높아지면서 새로 제12조의2(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가 추가되는 등 필요에 따라 그 대상과 시설이 추가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어린이 및 노인의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때 마다 개정된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였음.
한편 내년부터 시행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서는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서는 어린이와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 등 다른 교통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재처럼 특정 계층을 위한 보호구역을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입법하여 사후적인 조치로써 보호하기 보다는 보호구역의 설치 구역의 범위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규정한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시설로 확대하여 보다 실질적인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에 의한 보호구역의 설치 범위를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규정한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시설로 확대하도록 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의2(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