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3 발의 · 의원 외 17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청주 공항 등 공항 주변지역은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뿐만 아니라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하여 신경과민 등의 정서 불안, 일상적 스트레스, 난청, 수면장애, 혈압상승, 전화 및 대화 장애, 태아 선천성 장애 유발, 발달장애, 학습장애, TV 시청 불능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막대하게 입고 있음.
현재 항공법에 제107조에서 109조의2까지의 규정을 두어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항공기소음피해 방지 및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 조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항공기소음피해 예방 및 피해보상,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그 재원 마련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공항 운영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 정도에 따라 소음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인 소음측정과 실태조사를 통하여 소음피해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공항의 소음저감 및 소음피해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8조).
다. 일정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으로부터 이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전보상 및 부동산 등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일정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가 소음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고, 소음으로 인한 물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국토해양부장관은 일정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항공기를 사용하는 소유자 등에 대하여 소음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음피해지역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음피해지역 지원사업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을 심의하고 항공기 소음피해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