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3 발의 · 홍재형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1990년대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 지방분권화가 확대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비합리적인 운영 등으로 주민의 권익이 손상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일부 발생하고 있음.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감시 및 견제기능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 지방의회의 운영은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따라서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초래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사무감사·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견된 때에는 징계 또는 변상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운영상의 폐단과 비효율성 등을 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부의장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단서 신설).
나. 토요일 및 공휴일은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안 제41조제1항 후단 신설).
다.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변상 또는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라.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및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현행
개정안
제40조(서류제출요구)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41조의2(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대한 처리)
제61조(위원회의 개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