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3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8월 15일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로부터 1945년에 해방된 사실을 기념하는 광복절인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에 접목시킨 독립된 근대입헌국가로서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수립된 날이기도 함.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8월15일 기념식은 광복절의 의미에만 국한되어 있고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는 축소되어 건국이념과 정신이 등한시 되고 있으며,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70%에 가까운 국민이 대한민국 건국 시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등 그 역사적 중요성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음.
특히 일부에 의해 ‘대한민국 건국’을 해방 후 민족의 통일 염원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반쪽자리 정부수립’이라는 불행한 사건으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1945년 광복은 자력에 의한 광복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으로 근대국가 건설에 분단국가라는 비극성을 낳았으며, 자칫 국제화시대에 반감적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여 국가정신 및 정책지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대 국경일 가운데 광복절과 3.1절 등 두개가 일본과 관련이 있는 날인 점도 고려해볼 측면임.
따라서 8월15일은 광복절이 아닌 ‘건국일’로 기념하여 반세기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근원이 된 자유민주 건국이념을 새롭게 가다듬고 건국정신을 드높여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수호하고, 헌법정신에 맞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연스럽게 국민의식 속에 자리 잡게 함으로써 자유와 번영이 넘치는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을 추구함과 동시에 국민의식통합과 국가발전의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