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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2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낙뢰로 인한 피해사고가 속출함에 따라 더 이상 낙뢰도 무시할 수 없는 자연재해의 하나라는 인식이 잇따르고 있음. 기상청에서 발표한 ‘2007년 낙뢰 연보’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낙뢰발생 횟수는 약 160만회로 최근 6년 동안 낙뢰발생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상자는 2004년 7명에서 2006년 16명 2007년 2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이에 새로운 기상재난의 중심에 있는 낙뢰에 대한 국가적 위기관리 능력을 고취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을 감안하여 급격한 기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낙뢰를 자연재해의 범주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낙뢰를 재난의 대상에 포함함(안 제3조제1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