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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2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에 대하여 경정 이상은 60세, 경감 이하는 57세를 기준으로 차별 적용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 제11조 ‘법 앞의 평등’,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이에 정년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위헌 소지를 없애고,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사기 진작, 경찰조직의 공동체 복원, 노령 인구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동일하게 60세로 함(안 제24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31 · 공포번호 9295 · 경찰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