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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2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에 대하여 소방령·지방소방령 이상은 60세,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는 57세를 기준으로 차별 적용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 제11조 ‘법 앞의 평등’,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음. 이 같은 위헌적 요소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직급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공무원 차등정년제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정년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위헌의 소지를 없애고,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 소방방재 조직의 공동체 복원, 노령 인구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계급에 관계없이 60세로 함(안 제20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31 · 공포번호 9297 · 소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