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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2 발의 · 의원 외 13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7년 5월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약 7,500여 명)은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거주지로 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남자는 125, 여자는 225로 시작되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음.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러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중국에 입국하려는 북한이탈주민을 식별하여 입국거부조치를 취하고 있는 현실임.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입국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및 변경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