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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1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범위를 정의함에 있어 “부가 없는 18세 미만인 자 또는 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의 18세 이상인 자”에 한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남녀의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인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 간의 부양능력 및 경제활동능력을 차별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 규정의 남녀차별적 요소를 배제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범위를 18세 미만인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18세 이상의 자로서 그의 부 또는 모가 없거나 그의 부 또는 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로 함(안 제3조제2항 후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