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1 발의 · 김기현 의원 외 37인 ·
제안이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4세 미만 아동의 실종사건은 2006년 7,064건에서 2007년 8,602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약취·유인사건은 2006년 66건에서 2007년 84건으로 증가하였음.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실종사건과 약취·유인사건은 성폭력과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져 가족의 해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실종이나 약취·유인 사건의 경우 시간이 경과할수록 흉악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상황파악 등 초동수사를 이유로 수색과 수사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실종아동등의 발생에 대한 신고 및 추적·발견 시스템을 마련하고, 각 지방경찰관서에 전담조사반을 설치하여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수색 및 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며,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실종아동등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아동등 대상 약취·유인 범죄자에 대하여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만으로 아동등 대상 약취·유인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아동등 대상 약취·유인 범죄를 예방하고 계도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자의 이름, 나이, 사진, 주소,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등 대상 약취·유인 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공개하여 아동등을 약취·유인의 죄로부터 보호하도록 함(안 제1조).
나.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 및 추적·발견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안 제9조).
다. 실종아등등에 대한 전담조사반을 구성하도록 함(안 제9조의 2 신설).
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아동등 대상 약취·유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등록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마. 등록대상자는 30일 이내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5조의4 신설)
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1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함(안 제15조의5 신설).
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아동등 대상 약취·유인 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도록 검사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6 신설).
자. 법원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명령을 선고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일반에 공개하여야 함(안 제15조의7 신설).
차.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
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8조(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제8조의2(실종아동등의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제9조의2(실종아동등에 대한 전담조사반의 구성)
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제15조(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제15조의2(신상정보의 등록)
제15조의3(신상정보의 제출의무)
제15조의4(등록대상자의 등록절차 등)
제15조의5(등록정보의 관리)
제15조의6(등록정보의 활용 등)
제15조의7(등록정보의 공개)
제17조(벌칙)
제18조(벌칙)
제18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