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7-01 발의 · 이철우 의원 외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 선거는 2010년 6월 전국 지방동시선거 때부터 통합 실시됨.
현행법에 따르면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교육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선거 없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나 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선거로 뽑지만 임기는 역시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정함.
몇몇 지자체의 경우 임기가 1년 6개월 이하인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하여 수백억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는 비효율적인 선거로 인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음.
따라서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선거 없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그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이면 선거 없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하여 비효율적인 선거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자 함.
주요내용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교육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이면 선거 없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함(안 부칙 제5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