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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1 발의 · 이철우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려면 좌석안전띠장치, 승강구, 등화장치 등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적합해야 할 뿐 아니라, 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그러나 이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처벌조항도 없어 상당수의 학교나 학원이 신고를 기피하고 지입제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중임.
신고되지 않은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로서 특별보호를 받지 못하는데다가 최소한의 안전기준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체계적인 관리나 안전교육이 어려워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실제로 매년 12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의무화함(안 제52조제1항).
나. 신고의무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함(안 제154조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