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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1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감사청구인의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은 선거권과 주민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대상 연령을 당초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참여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감사청구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확대 개선하여 국민의 감사청구권한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국민의 감사청구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7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2조(감사청구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