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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1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민투표권을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은 선거권과 주민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대상 연령을 당초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참여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확대 개선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함.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5조 및 제9조).
현행
개정안
제5조(주민투표권)
제6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제11조(서명요청활동의 제한)
제13조(주민투표의발의)
제14조(주민투표의 투표일)
제18조(투표방법 등)
제19조(투표·개표절차 등)
제22조(투표운동의 제한)
제25조(주민투표소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