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30 발의 · 정해걸 의원 외 2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사설경마의 성행으로 마사회의 매출이 잠식됨에 따라 세금이 탈루되어 마사회의 목적사업인 마사의 진흥 및 축산발전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마사회는 현재 32개소의 장외발매소를 개설하고 이 중 9개소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월 회비를 받고 회원전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사설경마의 불법적인 이권사업은 마사회의 합법적인 경마사업을 저해하고 있으며, 마사회 또한 장외발매소의 회원전용실에서 마권구입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구매행위를 방치하는 등 사실상 사행행위를 조장하고 경마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마사회의 경마정보가 사설경마 정보에 이용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예방·단속 등을 강화하고, 마사회가 운영하는 장외발매소의 회원전용실을 폐쇄하여 과도한 사행행위로부터 건전한 경마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사회는 장외발매소를 설치한 경우 일반이용자보다 우대를 받는 특정인을 위한 전용공간이나 시설물을 설치·운영할 수 없으며, 마권을 발매할 경우 매 경주마다 1인당 1매에 한하여 발매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 경마 정보를 복제·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제2항제2호 신설).
다. 말의 경주에 관하여 도박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 등은 5년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호).
라. 마주가 아닌 자가 마사회에 등록된 마주의 명의를 차용하여 경주마를 등록하고 출주시겼을 경우 마주명의를 차용한 자 및 명의를 대여한 마주 등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9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마권의 발매 등)
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5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