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호의 1의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해지·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86조·제86조의2·제87조·제87조의2·제87조의3·제88조·제88조의2·제88조의5·제88조의6·제89조 및 제8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장기증권저축, 장기주식형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저축, 출자금, 근로자주식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조합등예탁금
1.․2. (생 략)
② ~ ⑥ (생 략)
<신 설>
개정안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
1. ---------------------------------------------------------------------제89조, 제89조의3 및 제89조의4에 따른 -----------------------------------------------------------------------------------------------------------------------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및 자녀교육비마련저축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9조의4(자녀교육비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자녀교육비마련저축”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135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저축
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2. 가입대상이 만 18세 미만의 거주자일 것. 이 경우 「민법」에 따른 법정대리인(이하 “법정대리인”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불입한 것에 한한다.
3. 1인당 저축원금 불입액이 제1호 각 목의 저축을 합하여 4천만원 이하일 것. 이 경우 1인당 매달 불입액이 제1호의 저축을 합하여 100만원 이하일 것
4. 제1호의 거주자가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당해 기간 동안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② 자녀교육비마련저축을 불입한 법정대리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저축불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교육비마련저축을 불입한 법정대리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제1항제2호의 거주자에 대한 수업료 등을 실제 지급하는 연도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나목(1)에 따른 수업료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③ 자녀교육비마련저축으로 불입하는 저축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저축원금 불입액을 기준으로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④ 자녀교육비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만 18세 이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환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자녀교육비마련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당해 자녀교육비마련저축에 대하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망, 해외이주, 학업포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인출이나 해지를 하는 경우에 자녀교육비마련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자녀교육비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동일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자녀교육비마련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⑦ 자녀교육비마련저축의 계약체결, 그 밖에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비과세와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