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6-30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리스차량과 렌트차량은 사업의 본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렌터카에 대한 과태료는 관할 관청이 렌터카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반면, 리스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리스차량 이용자가 아닌 리스회사에 부과되고 있음. 과태료 고지서가 리스회사를 경유하여 소비자에게 통보되고 있어 소비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리스회사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어 리스회사에 경제적 손실 및 업무 부담 과중의 문제가 있음.
따라서 과태료 고지서를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부과토록 하여 이의제기 절차 확보에 따른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감소시키는 한편, 리스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2008. 6.22)으로 리스차량 이용자가 과태료 미납시 리스회사에게 가산금 징구와 함께 신용등급하락, 재판을 통한 회사 대표의 30일 이내 감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발생 가능한 리스회사와 리스차량 이용자의 불편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대상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를 추가함(안 제160조제4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