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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보육시설은 그 종류가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로 분류되고 있음. 이러한 보육시설은 그 종류별로 각기 다른 특성과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어 현재 보육시설연합회의 활동에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는 등 그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보육시설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활동을 통하여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보육시설연합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