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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30 발의 · 의원 외 24인 ·
제안이유
지역경찰의 치안보조수단으로 주민의 자원봉사에 의하여 지역방범 활동을 위한 자율방범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지역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 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지극히 미흡한 실정임.
지역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의 치안공백을 방지하고 애향심과 긍지를 가지고 취약지역의 범죄예방 순찰, 청소년 선도·보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경찰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소관 경찰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신설).
나. 자율방범대원이 경찰업무를 보조하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ㆍ훈련을 수행한 때에 특별시·광역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신설).
다. 자율방범대원이 경찰업무를 보조하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