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30 발의 · 김종률 의원 외 17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의 규모가 작고 부존자원이 특히 빈약하여 대외의존도가 70%에 달하고 있어 외국과의 통상이 매우 중요한 관계로 지난 2003년 2월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래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통상, 동북아·북미·구주 등의 지역통상 및 한·미 FTA 등과 같은 다양한 통상조약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통상조약은 국민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통상교섭정책 및 추진방향의 타당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헌법」에 따라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 국회는 그동안 행정부의 통상협상에 대하여 비준에 대한 수동적인 동의권만을 행사하여 왔던 것이 사실임.
더욱이 이로 인해 현재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이나 한미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과정에서도 사회 각층의 반발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협상결과의 대국민 설득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통상조약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된 통상협상의 경우에는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제 아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 및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상조약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조약 및 조약에 부수되는 부가되는 양허표·부속협정·부수협정·이행협정·추가협정 등 및 그 밖에 국민의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된 조약을 말함(안 제2조).
나. 통상조약정책의 수립·집행·평가에 관한 기본원칙을 명시함(안 제5조).
다. 통상조약정책 및 통상협상에 관한 정보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상 상대국 등과 협상진행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라. 정부가 국회의 소관 위원회에 통상조약정책 및 통상협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할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조).
마. 통상조약정책의 기본방향 등 주요사항에 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상위원회를 둠(안 제10조).
바. 통상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등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전국규모단체의 대표자 및 통상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자문위원회를 둠(안 제13조).
사. 정부는 통상조약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이에 따른 실천계획 및 특정 통상조약의 목표·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조약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각각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8조).
아. 정부는 통상조약의 협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등의 양허안을 포함한 매 통상협상별 조약문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0조).
자. 정부는 협상이 체결된 때에는 즉시 국회에 협상결과를 보고하고 국민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23조).
차. 조약안의 국회비준동의 요청 시에는 해당 조약안이 통상조약정책의 목표, 기본계획·실천계획 등과 부합하는지 여부 및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평가 및 국내대책 등을 함께 보고하도록 함(안 제24조).
카. 정부는 통상조약이 체결된 때에는 해당 조약의 중요사항과 국내대책에 관하여 설명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