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30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으로 낙후된 기성 시가지에 대한 체계적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교통·교육여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구도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기성 시가지에 대한 체계적 개발을 통하여 도시 발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요구되는 최소면적기준을 오히려 충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 영세민 집단 이주 정책으로 도시형성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책임이 있는 도시의 낙후된 구시가지는 오랜 기간 소외되어 온 탓에 기반시설 등이 열악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
이에 일정규모 이하의 도시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최소면적을 현행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을 재개발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낙후된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원활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과 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있어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을 4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단서).
나.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의 재개발사업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단서 및 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