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6-30 발의 · 의원 외 28인 ·
제안이유
참전유공자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거나 고결한 시대적 가치가 위협받게 되어 국가의 부름이 있을 때면, 망설임 없이 전장에 나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사회안녕, 경제재건에 공헌하고 헌신하였음.
그러나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6·25참전 유공자만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게 된 반면,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는 여전히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이는 주요 우방국에 대한 우리 군의 해외 파병이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대우해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일반국민은 물론 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되, 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2).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