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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30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는 지자체가 기초노령연금 외의 별도의 노인 수당을 지급할 경우 국가가 국고지원비율을 줄이는 방법으로 지자체를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나, 정작 지자체 간에 비용부담비율을 조정할 시에는 반드시 정부와 협의해야 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제의 취지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실질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인지원연금제도 일원화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가족부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내용을 법에서 규정하고 국가의 비용부담비율 축소도 항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정부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함.
본 개정안은 이를 통해 새로운 노인지원연금제도가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되게 하는 틀을 공고히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임.
주요내용
국가가 이 법에 따른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차감한 비율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되, 사전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비용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