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30 발의 · 의원 외 18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2000년도 이후 우리나라 해외유학 인구와 유학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녀를 무작정 해외로 유학시키는 ‘교육 엑소더스(exodus)'현상이 심각함. 해외유학 증가 등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205억 달러로 독일(450억 달러)에 이어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음.
두바이 · 싱가포르 ·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적극적인 교육개방과 해외대학(분교) 유치를 통해 자국내 우수학생의 해외유출을 막고, 세계적 수준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관한 특별법」에 의해 해외대학들이 우리나라에 분교를 설치해 벌어들인 수입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과실송금)이 불가능해 외국교육기관이 대학(분교)유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잉여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해외대학의 국내유치를 활성화 시켜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해외로의 두뇌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글로벌 인재 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외국교육기관의 잉여금은 당해 교육기관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 여 사용되어야 하고,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과학부에 신고한 후 외국학교 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외국교육기관의 회계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